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01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·개정
0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03학교 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04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05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(교장,교사) 추천에 관한 사항
06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07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 수련활동 및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
      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
08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09특기·적성교육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
10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11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12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3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
14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